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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직업의 세계 중 하나인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수입이겠죠? 공인중개사의 수입,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공인중개사의 평균 수입은 얼마일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수입을 벌기 위해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창업)시 드는

공인중개사 개업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는 실제 공인중개사 대표 한분(친구녀석 ^^)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극의 그의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기에

참고 자료로만 들어주세요.

 

그래도 현재 직접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번째. 공인중개사 수입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요?

 

 

그건 공인중개사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표(사장)과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의 경우 당연히 총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모든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경우 본인이 계약한 것의 일정 비율을 받아갑니다.

(예 / 5:5, 4:6 등 기본급이 있을때와 없으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력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 상가, 아파트, 건물, 공장, 토지 등

 

거래 금액이 다르고, 수수료율이 다르기에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지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보를 주신 분은 경력 없이 시작해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매매, 상가월세, 건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장이나 토지는 전문 부동산들이 있어 그들이 꽉잡고 있다고 하나,

본인도 손님중에 공장을 찾는 분이 있어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장은 한번뿐이고 주력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분의 수익은 작년 월 천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비 제외하면 월 7~800만원선을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그 분의 공인중개사수입인것이고, 주변 부동산의 경우

월 2~300만원 가지고 가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항상 바쁜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어림짐작

월 1500~2000만원은 벌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본인이 대표일 경우이고, 직원일 경우는 자기가 한 수입의 절반에서

그 이하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혼자 월 천만원 매출 올리기도 어렵겠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월 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월 150~300만원 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번째. 공인중개사창업 (공인중개사개업)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 역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무 권리 없이 자기가 새롭게 개척하는 경우

보증금 + 시설비이기에 적게는 천만원~2천만원 선이면 오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은 크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거진

보증금과 PC, 간판 등 집기 비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권리가 있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1억정도를 호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잘되는 곳의 경우 2~3천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니

오픈 비용은 4~5천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창업비용 (공인중개사창업비용)이 적게 든다고

무조건 개척하려하면 큰코 다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회가 있어 그 회에 가입을 해야 공동중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개척하려고 오픈하는 곳은 오픈하고 1년을 채 못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권리금을 들고 들어가도 못하는 사람은 금방 나오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하자면

 

1.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은 열심히 하면 월 4~500만원 선은 충분히 버는것 같다.

2. 공인중개사 창업 비용(부동산창업)은 4~5000만워은 생각해야 할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뉴스에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고 공인중개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월 평균 1~2건 거래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부동산이었기에 위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자료만 보고 포기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며,

정보제공자 왈 공인중개사 관련 궁금하면 말해 내가 겪은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 해줄게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맞춰드린 상가 사장님들도 소개해준다고 하여,

차후 [직업의 세계]라는 컨셉으로 디테일하게 글을 적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확정된 정보원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연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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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사업을하면서 잘되어 권리금 받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더 키우기 위해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 이유로 사업장 주소를 옮겨야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시 두군데만 가면 됩니다.

 

구청과 세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끝난다고 말하는게 인지 상정~~!!

 

갑자기 피카츄가 보고싶네요.^^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은 세금을 받기 위함이 있기에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낼때도 세무서가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그 와 관련된 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하지요.

 

 

 

 

그럼 구청과 세무서 각각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 구청을 가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다.

그럼 내가 이사할 사업장의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내주는 과에가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전의 인허가를 받았던 증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처리됩니다.

 

쉽죠?^^

 

 

 

이번엔 세무서를 갈텐데요.

 

이 역시도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은 손쉽게 처리됩니다.

역시 내가 이사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처리되요.

 

물론 전산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2~3일 정도 소요될 수는 있고,

접수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서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정리하느냐 너무 바쁠 경우

굳이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가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1. 가운데 봉투 모양의 [신청/제출]아이콘 클릭

→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클릭

후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되며,

이 역시 2~3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1단계.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2단계.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3단계.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업장주소변경 (사업자주소변경)시 처리 방법

 

1.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사할 곳의 관할 구청 담당과를 찾아간다.

   - 준비물 : 신분증, 이전 인허가받은 증서

 

2. 이사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3. 바쁠 경우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이상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 어렵지 않으니 하루 시간내어 구청, 세무서 각각 들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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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딜레마인 자금융통과 관련된

소상공인자금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해요.

모든 자료는 소상공인마당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번호인

국번없이 1357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라고 하더라구요.

 

 

 

저 역시 자금 융통 관련 상담을 받았었는데

인천지역의 경우 4월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이

 벌써 소진되어 마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5월에 새롭게 신청할때 다시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신청 기일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내 메뉴인

알림마당 안의 공지사항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4월의 경우 2일인가 월초에 공지가 되었었는데,

공지 일자도 매번 일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기금이 조성되면 진행하는 것 같더라구요.

매월 말일부터 익월 초까지는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관련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받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대출은 각 해당 은행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받았다고해서 모두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이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즉,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을

저렴함 이율로 대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가 100%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100% 진행하더라도 특별히 많은 매출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일반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보다는 대출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게 사실인데,

것을 완화하며,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이율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죠.

 

 

 

 

2.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이율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이율)

 

 

아래 이미지처럼 지원되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의 종유에 따라 다르나

 저렴하게는 1.5%~3.18%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변동이율로 적용될 경우 이전 공지 자료를 보았을때 3.78% 정도?

 3% 후반대의 이율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3. 소상공인사업자대출한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한도)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청만원 이내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4. 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일부서비스업 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세부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5. 소상공인사업자대출서류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서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용보증서, 세무회계자료 등...

자세한 문의는 1357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주십니다.^^

 


 

 

 

이상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대해 이율, 한도, 자격,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유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분들 중 자금 융통 계획이 있다면

 한번쯤 콜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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