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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부터 저의 얇지만 넓은 지식 함양(?)을 위해 하루 한개씩 작은 지식을 공유드릴거에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한개이지만, 앞으로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TLK(Thin Large Knowledge - 일명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은 주식거래시 나가는 수수료인 유관기관제비용입니다.


저도 주식거래하면서 지금 처음알았네요.


주식 매도할때 거래 세금 0.3% + 거래수수료(증권사마다 다름) + 유관기관제비용(역시 다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알았나요?


저는 자주 거래를 하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지 오늘 알았어요.



여기서 첫번째 세금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 넘어가고



두번째 거래수수료는 요새 증권사마다 무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패스하면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이 부과되는거네요.


이 유관기관제비용(유관기관 수수료)는 매수시 매도시 모두 납부하는데 어떤 금액이냐면


증권거래시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TLK(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이니까 깊이 안들어갈게요.^^


암튼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유관기관제비용이라고 하네요.


아래 표를 보면 각 증권사마다의 무료 수수료 기관과 유관기관제비용이 나오네요.

간은 기관에서 부과하면서도 증권사마다 거래 조건이 다른지 금액도 달라요.


거래 수수료는 기간의 차이이지 요즘은 모두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네요.





무료 수수료기관은 NH투자증권이 가장 길고, 유관제 비용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높네요.


물론 이 자료는 인터넷 여기저기서 본 숫자이기에 지금은 변경되었을수도, 또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것은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중요한건 유관기관제비용(유관기관 수수료)라는게 부과되고 오늘 그 지식을 습득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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