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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환율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1개월, 3개월, 1년~10년전까지 국가별 과거환율조회도 가능하며,

일자별, 날짜별 환율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럼 차근 차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메인화면의 메뉴중 증권을 클릭한다.

 

 

 

 

2. Naver 금융 내의 [시장지표]를 클릭한다.

 

 

 

3. 짠~! 그러면 각 국가별 환율조회를 할 수 있는

환율조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4. 이젠 각 국가별 클릭을 하면, 아래 캡쳐 그림처럼

해당 국가의 1개월, 3개월, 1년, 3년, 5년, 10년의 과거환율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에 따라 경제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그 화면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고시회차별 시세 및 일별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환율과 밀접한 관계의 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들어가 환율 흐름을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환율조회 및 디테일하게는 일자별 최근 환율조회를 보고 환율거래 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모든 캡처는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2018/06/18 - [경제] - 주식장외거래 K-OTC BB (KOTC BB)가 뭔가요?

 

2017/12/28 - [경제] - 클라우드펀딩의 뜻(부제 : 크라우드펀딩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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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 [경제] -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조건 (부제 :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이율, 한도, 자격, 필요서류 등 한번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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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장외 주식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그 중 K-OTC BB (KOTC BB)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장외주식이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K-OTC (KOTC)와 K-OTC BB( KOTC BB) 외

장외주식38사이트 등 사설 거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래 시사상식사전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시사상식사전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K-OTC BB (KOTC BB) 란 ?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OTC (KOTC)보다 기준 요건이 적어 보다

쉽게 비상장주식으로 등록하여 거래를 할 수 있죠.

 

 

◆ K-OTC BB (KOTC BB) 거래 증권사

 

현재는 총 10곳으로 골든브릿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출처 : K-OTC BB 사이트 이미지 캡쳐

 

 

◆ K-OTC BB (KOTC BB) 거래 종목 수

 

K-OTC (KOTC)의 경우 현재 사이트 내 거래되는 건은 475건이며,

 

K-OTC BB (KOTC BB)의 경우 현재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은 369건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출처 : K-OTC BB (KOTC BB) 사이트 캡쳐

 

출처 : K-OTC (KOTC) 사이트 캡쳐

 

 

◆ K-OTC BB (KOTC BB) 운영 개요

 

(1) 운영시간 : 오가게시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2) 체결내역 공표 : 당일 체결내역은 익일 공표됩니다.

(3) 휴장일 : 토, 공유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위 내용은 K-OTC BB (KOTC BB) 사이트

및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거래는 K-OTC BB (KOTC BB)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거래 가능한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가 되어집니다.

 


 

이상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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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직업의 세계 중 하나인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수입이겠죠? 공인중개사의 수입,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공인중개사의 평균 수입은 얼마일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수입을 벌기 위해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창업)시 드는

공인중개사 개업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는 실제 공인중개사 대표 한분(친구녀석 ^^)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극의 그의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기에

참고 자료로만 들어주세요.

 

그래도 현재 직접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번째. 공인중개사 수입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요?

 

 

그건 공인중개사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표(사장)과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의 경우 당연히 총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모든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경우 본인이 계약한 것의 일정 비율을 받아갑니다.

(예 / 5:5, 4:6 등 기본급이 있을때와 없으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력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 상가, 아파트, 건물, 공장, 토지 등

 

거래 금액이 다르고, 수수료율이 다르기에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지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보를 주신 분은 경력 없이 시작해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매매, 상가월세, 건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장이나 토지는 전문 부동산들이 있어 그들이 꽉잡고 있다고 하나,

본인도 손님중에 공장을 찾는 분이 있어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장은 한번뿐이고 주력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분의 수익은 작년 월 천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비 제외하면 월 7~800만원선을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그 분의 공인중개사수입인것이고, 주변 부동산의 경우

월 2~300만원 가지고 가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항상 바쁜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어림짐작

월 1500~2000만원은 벌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본인이 대표일 경우이고, 직원일 경우는 자기가 한 수입의 절반에서

그 이하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혼자 월 천만원 매출 올리기도 어렵겠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월 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월 150~300만원 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번째. 공인중개사창업 (공인중개사개업)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 역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무 권리 없이 자기가 새롭게 개척하는 경우

보증금 + 시설비이기에 적게는 천만원~2천만원 선이면 오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은 크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거진

보증금과 PC, 간판 등 집기 비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권리가 있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1억정도를 호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잘되는 곳의 경우 2~3천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니

오픈 비용은 4~5천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창업비용 (공인중개사창업비용)이 적게 든다고

무조건 개척하려하면 큰코 다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회가 있어 그 회에 가입을 해야 공동중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개척하려고 오픈하는 곳은 오픈하고 1년을 채 못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권리금을 들고 들어가도 못하는 사람은 금방 나오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하자면

 

1.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은 열심히 하면 월 4~500만원 선은 충분히 버는것 같다.

2. 공인중개사 창업 비용(부동산창업)은 4~5000만워은 생각해야 할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뉴스에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고 공인중개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월 평균 1~2건 거래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부동산이었기에 위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자료만 보고 포기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며,

정보제공자 왈 공인중개사 관련 궁금하면 말해 내가 겪은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 해줄게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맞춰드린 상가 사장님들도 소개해준다고 하여,

차후 [직업의 세계]라는 컨셉으로 디테일하게 글을 적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확정된 정보원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연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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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사업을하면서 잘되어 권리금 받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더 키우기 위해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 이유로 사업장 주소를 옮겨야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시 두군데만 가면 됩니다.

 

구청과 세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끝난다고 말하는게 인지 상정~~!!

 

갑자기 피카츄가 보고싶네요.^^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은 세금을 받기 위함이 있기에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낼때도 세무서가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그 와 관련된 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하지요.

 

 

 

 

그럼 구청과 세무서 각각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 구청을 가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다.

그럼 내가 이사할 사업장의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내주는 과에가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전의 인허가를 받았던 증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처리됩니다.

 

쉽죠?^^

 

 

 

이번엔 세무서를 갈텐데요.

 

이 역시도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은 손쉽게 처리됩니다.

역시 내가 이사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처리되요.

 

물론 전산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2~3일 정도 소요될 수는 있고,

접수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서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정리하느냐 너무 바쁠 경우

굳이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가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1. 가운데 봉투 모양의 [신청/제출]아이콘 클릭

→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클릭

후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되며,

이 역시 2~3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1단계.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2단계.

 

 

홈텍스 사업장주소변경(사업자주소변경) 3단계.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업장주소변경 (사업자주소변경)시 처리 방법

 

1.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사할 곳의 관할 구청 담당과를 찾아간다.

   - 준비물 : 신분증, 이전 인허가받은 증서

 

2. 이사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3. 바쁠 경우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이상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 어렵지 않으니 하루 시간내어 구청, 세무서 각각 들려 처리하세요.^^

 

2018/04/18 - [경제] -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조건 (부제 :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이율, 한도, 자격, 필요서류 등 한번에 알아보자!!!)

 

2017/12/28 - [경제] - 클라우드펀딩의 뜻(부제 : 크라우드펀딩 이란)

 

2017/12/20 - [경제] - 주식거래 할 때마다 나가는 내가 모르는 유관기관제비용(부제 : 유관기관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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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딜레마인 자금융통과 관련된

소상공인자금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해요.

모든 자료는 소상공인마당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번호인

국번없이 1357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라고 하더라구요.

 

 

 

저 역시 자금 융통 관련 상담을 받았었는데

인천지역의 경우 4월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이

 벌써 소진되어 마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5월에 새롭게 신청할때 다시 지원하라고 하셨는데,

신청 기일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내 메뉴인

알림마당 안의 공지사항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4월의 경우 2일인가 월초에 공지가 되었었는데,

공지 일자도 매번 일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기금이 조성되면 진행하는 것 같더라구요.

매월 말일부터 익월 초까지는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관련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받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대출은 각 해당 은행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받았다고해서 모두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이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즉,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을

저렴함 이율로 대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가 100%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100% 진행하더라도 특별히 많은 매출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일반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보다는 대출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게 사실인데,

것을 완화하며,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이율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죠.

 

 

 

 

2.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이율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이율)

 

 

아래 이미지처럼 지원되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의 종유에 따라 다르나

 저렴하게는 1.5%~3.18%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변동이율로 적용될 경우 이전 공지 자료를 보았을때 3.78% 정도?

 3% 후반대의 이율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3. 소상공인사업자대출한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한도)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청만원 이내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4. 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일부서비스업 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세부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5. 소상공인사업자대출서류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서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용보증서, 세무회계자료 등...

자세한 문의는 1357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주십니다.^^

 


 

 

 

이상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대해 이율, 한도, 자격,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유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분들 중 자금 융통 계획이 있다면

 한번쯤 콜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2018/04/16 - [투자] - 무담보 / 무설정 하우스론(아파트론 대출)이 뭐에요?(부제 : 모아저축은행하우스론은 신용대출의 종류입니다.)

2017/12/28 - [투자] - 클라우드펀딩의 뜻(부제 : 크라우드펀딩 이란)

2017/12/20 - [투자] - 주식거래 할 때마다 나가는 내가 모르는 유관기관제비용(부제 : 유관기관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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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이야기하는 무담보하우스론(무설정하우스론)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뭔가 [하우스 = 집 / 무설정 = 담보대출이 아닌] 이런 느낌인데요.

 

해당 내용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모아저축은행하우스론이 나오더라구요.

꼼꼼히 본 결과  [ 무담보하우스론(무설정하우스론)은 신용대출이다! ]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모아저축은행하우스론을 참고하였습니다.

 

위 이미지 처럼 하우스론은 신용대출 탭에 포함되어있는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그 사람의 직업, 신용도, 연소득 등 여러가지를 참고하여 승인이 결정나지만, 무담보 / 무설정 하우스론(무담보 / 무설정 아파트론 대출)의 경우 그 허들이 다소 낮죠.

 

단, 조건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금융사마다 다르겠지만, 신용대출의 분류이니 당연히 신용도, 연소득 등을 함께 보겠지만, 무담보 / 무설정 하우스론(무담보 / 무설정 아파트론 대출)은 이름 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허들을 조금 낮춰 한도를 더 많이 준다던지 혹은 승인이 어렵지만 승인이 난다던지 하게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도를 추가로 받는다던지 승인이 어려운 경우 승인을 일으키는 상황이기에 다소 금리는 높습니다.

뭐 그 이유를 떠나 하우스론을 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운영하기에 1금융권 대비 신용대출 금리는 다소 높을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우스 즉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있다면 담보설정 없이 진행되기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곤 합니다.

 

아래는 모아마이하우스론 상품이미지입니다. (출처 : 모아저축은행)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여타 신용대출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회 후 이력이나 등급하락이 없고 ( 단, 가상조회를 이용할 경우, 본 조회의 경우는 하락할 수 있죠.)

 

아무래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기에 서류가 상당수 간소화 되어있고, 당일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가 많습니다.

안나오면 다른 곳에 뺏길테니까요..ㅠ,.ㅠ

 

또한 개인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등 제 3자에게 알려지지 않죠. (물론 알려면 알겠죠?^^)

 

신용등급이야 받고나면 당연히 하락한다고 보셔야죠.^^ 대출받고 신용등급 그대로이길 바라시면 도동놈(?) 심보죠^^

물론 연체 없이 잘 갚아가시면 다시 정상화는 되는데 1금융권이 아닌 경우 그 기간이 다소 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문장은 카더라입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키워드가 대출이라 대출관련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대출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받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몇일 지나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한달 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비계획적인 대출들은 순간의 상황 때문에 사용된다고 봅니다.

 

계획적인 대출로 보다 낳은 금융생활을 누리세요.^^

갑자기 캠페인 글이 되는것 같네요.^^

 

 

2017/12/28 - [투자] - 클라우드펀딩의 뜻(부제 : 크라우드펀딩 이란)

2017/12/20 - [투자] - 주식거래 할 때마다 나가는 내가 모르는 유관기관제비용(부제 : 유관기관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달라요)

 

 

그럼 이만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의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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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남 인사드려요~~^^


오늘은 클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지식백과에 이렇게 뜨더라구요.



간략한 내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클라우드)와 자금을 조달하는 뜻의 펀딩을 조합한 말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발전으로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은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 네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기부형의 경우 네이버의 해피빈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게임, 영화 등 문화 산업에서도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검색을 해봤더니, 송강호 주연의 [반칙왕]이 최초(?)로 관객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영화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구요.


대출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P2P대출을 생각하면 되세요.

은행보다 다소 금리는 높지만 대출을 받을 허들이 낮아져 사업할때, 집을 살때, 등 개인 용도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에는 P2P 대출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아볼게요.^^


지분투자형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보상받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주식, 채권투자하는 경우도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의 범주에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문화 예술쪽의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이 늘어났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형상이라고 봅니다.

자기만의 색을 가진 아티스트들과 뭍힌 좋은 작품들을 대중이 볼 수 있게 홍보도 되면서 자금을 모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타양피(?)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웹튼 [게임회사 여직원들]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당히 재미나더라구요.^^



최근에는 소규모(?) 아티스트들의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다보니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해당 아티스트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수익원이 발생하여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케이스타 늘어나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아티스트 외 많은 다양한 업의 종사자 분들이 크라우드펀딩(클라우드펀딩)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과 잘 연동하여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ㅋ 작은 지식을 전하려다가 개인적인 생각이 튀어나오네요.


그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얇은 지식이었네요.


계속 찾아주세요. 얇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다 어느 순간 쑥~하고 심도 깊은 지식이 나올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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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얇지만 넓은 습자지지식의 지식남입니다.^^


오늘부터 저의 얇지만 넓은 지식 함양(?)을 위해 하루 한개씩 작은 지식을 공유드릴거에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한개이지만, 앞으로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TLK(Thin Large Knowledge - 일명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은 주식거래시 나가는 수수료인 유관기관제비용입니다.


저도 주식거래하면서 지금 처음알았네요.


주식 매도할때 거래 세금 0.3% + 거래수수료(증권사마다 다름) + 유관기관제비용(역시 다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알았나요?


저는 자주 거래를 하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지 오늘 알았어요.



여기서 첫번째 세금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 넘어가고



두번째 거래수수료는 요새 증권사마다 무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패스하면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이 부과되는거네요.


이 유관기관제비용(유관기관 수수료)는 매수시 매도시 모두 납부하는데 어떤 금액이냐면


증권거래시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TLK(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이니까 깊이 안들어갈게요.^^


암튼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유관기관제비용이라고 하네요.


아래 표를 보면 각 증권사마다의 무료 수수료 기관과 유관기관제비용이 나오네요.

간은 기관에서 부과하면서도 증권사마다 거래 조건이 다른지 금액도 달라요.


거래 수수료는 기간의 차이이지 요즘은 모두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네요.





무료 수수료기관은 NH투자증권이 가장 길고, 유관제 비용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높네요.


물론 이 자료는 인터넷 여기저기서 본 숫자이기에 지금은 변경되었을수도, 또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것은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중요한건 유관기관제비용(유관기관 수수료)라는게 부과되고 오늘 그 지식을 습득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얇지만 넓은 습자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식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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